운영규정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작성자
대학본부 사업단
작성일
2015-01-21 10:10
조회
324

Ⅲ.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ㅇ 신규 전임 교원 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중 70% 이내(차액은 대학 자체 재원 활용)
-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교원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는 1인당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ㅇ 사업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급
- 특성화 분야의 교육 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ㅇ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 불가
※ 단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은 가능(산학협력 기업체 수주실적에 따른 수당 등)
  • 학부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인센티브(우수 강의평가 교원 인센티브 등) 지급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ㅇ 내부구성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지급 불가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실무추진단 회의참석 수당 및 현장점검 수당, 사업활동지원비, 사업실무 및 총괄책임자에게 시간외 수당 및 회의수당 지급),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전산프로그램개발위원회 수당), 포상금(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신임교원 연수비용

2. 장학금

ㅇ 등록금 부담을 줄여 사업단 소속학과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ㅇ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에 대한 지원 불가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ㅇ 대학원생 및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직접 지원 불가
※ 단, 대학원생의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교 등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비목에서 경비 지원 가능. 이런 경우 구체적인 역할, 성과 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세부집행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장학금 형태의 지급 불가)


관련지침 및 서식

  • 장학금 지급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제2장 학생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원광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제2장 학생에 관한 규정)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사업단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교육과정 개선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외부 포함) 등 지급 가능
- 교육과정 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관련지침 및 서식

  • 2.1.1. 교과개발계획서 【서식】
  • 2.1.2. 교과개발결과보고서 【서식】
  • 2.1.3. 교과개발비 지급신청서 【서식】
  • 2.1.4. 교과개발 회의록 【서식】
  • 2.1.5. 교육관련 증빙(영수)첨부철 【서식】
  • 2.1.6. 영수증 【서식】
  • 2.2.1. 교보재개발 시행지침 【지침】
  • 2.2.2. 교재 개발 협약서 【지침】
  • 2.2.3. 교육과정개선 관련 사업 신청서 【서식】
  • 2.3.1.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계획서 【서식】
  • 2.3.2.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계획변경서 【서식】
  • 2.3.3.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 2.4.1.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침 【지침】
  • 2.4.2. 디지털 콘텐츠 강의자료 개발 지원신청서(1) 【서식】
  • 2.4.3. 디지털 콘텐츠 강의자료 개발 지원신청서(2) 【서식】
  • 2.4.4. 디지털 콘텐츠 강의자료 개발비 산정, 집행기준표 【지침】
  • 2.5.1. 교과과정개선 시행 지침 【지침】
  • 2.5.2. 사업단 1차년도 교과개발 일정 【지침】
  • 2.5.3. 교육과정개선 관련사업 신청서 【서식】
  • 2.5.4.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계획서 【서식】
  • 2.5.5.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계획변경서 【서식】
  • 2.5.6. 교과과정개선 관련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 2.5.7. 교수학습 개발 및 운영지원 지침 【지침】
  • 2.6.1. 학술교류 운영지침 【지침】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에 입학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학부생과 함께 참여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학부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을 위한 인원,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해외연수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관련지침 및 서식

  • 교직원해외여행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4편 인사 및 복무 제2장 복무에 관한 규정)
  • 국내외 여비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5편 재무회계 규정)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ㅇ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및 산학협력비
- 교육·실습 활동 관련 소요비용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습참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대학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가능


관련지침 및 서식

  • 현장학습 시행규칙(원광대학교 규정집 제2편 학칙 제1장 원광대학교)
  • 7.1.1.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위원회 개최 계획서 【서식】
  • 7.1.2.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서식】
  • 7.2.1. 특성화 사업 산학교류회 운영지침 【지침】
  • 7.3.1.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관한 지침 【지침】
  • 7.3.2. 산학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
  • 7.3.3. 산업체 기술지도 및 자문 신청서(산업체) 【서식】
  • 7.3.4. 산업체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신청서(교수) 【서식】
  • 7.3.5. 산학연관협력활동 결과보고서(교수용) 【서식】
  • 7.3.6. 기술지도 및 자문 평가의견서(산업체용) 【서식】
  • 7.3.7. 기술지도 및 자문실시일지 【서식】
  • 7.3.8. 기술지도 및 자문 종합보고서 【서식】
  • 7.4.1. 특성화 사업단 현장견학 운영지침 【지침】
  • 7.4.2. 현장견학 만족도 조사 【서식】
  • 7.5.1. 현장견학 지원 신청서 【서식】
  • 7.5.2. 특성화 사업단 현장견학 참석자명단 【서식】
  • 7.5.3. 현장견학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 7.5.4. 현장견학 계획서 【서식】
  • 7.5.5. 특성화 사업단 현장견학 결과보고서 【서식】
  • 7.6.1. 현장실습에 관한 지침 【지침】
  • 7.6.2. 현장실습교육 담당 확약서 【서식】
  • 7.6.3. 현장실습신청서 【서식】
  • 7.6.4. 현장실습서약서 【서식】
  • 7.6.5. 현장실습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표지(학생작성) 【서식】
  • 7.6.6. 현장실습교육일지(학생작성) 【서식】
  • 7.6.7. 현장실습근무일지 (업체작성) 【서식】
  • 7.6.8. 현장실습교육평가서 (업체작성) 【서식】
  • 7.7.1. 현장학습 수료 증명서 【서식】
  • 7.7.2. 현장학습 유보 신청서 【서식】
  • 7.7.3. 현장학습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서식】
  • 7.7.4. 현장학습 연수과정 변경 신청서 【서식】
  • 7.7.5. 현장학습 지원 신청서 【서식】
  • 7.7.6. 현장학습 주간보고서 【서식】
  • 7.7.7. 현장학습 종합보고서 【서식】
  • 7.7.8. 현장학습 제출문 【서식】
  • 7.7.9. 현장학습 요약문 【서식】
  • 7.7.10.현장학습 근태상황부 【서식】
  • 7.7.11.현장학습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서식】
  • 7.7.12.현장학습 연수기관 평가서 【서식】
  • 7.7.13.현장학습 성적평가서 【서식】
  • 7.7.14.현장학습 활용신청서 【서식】
  • 7.7.15.현장학습 협력 협약서 【지침/서식】
  • 7.7.16.현장학습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지침/서식】

※ 단,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
- 산학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을 위한 운영비(여비 등)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과목 관련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참여교수 연구비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

4. 교육환경개선비

ㅇ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전체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비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탕비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등 가능
※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ㅇ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5.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ㅇ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관련지침 및 서식

  •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5편 재무회계규정)
  • 9.1.1. 기기대여신청서 【서식】
  • 9.1.2. 실험실습교육기자재 구입 운영지침 【지침】
  • 9.1.3. 실험실습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활용계획서 【서식】
  • 9.1.4. 실험실습교육기자재 도입 심사서 【서식】
  • 9.1.5. 실험실습교육기자재 도입 결정서 【서식】
  • 9.1.6. 실험실습 교육용 기자재 구입 절차 【지침】
  • 9.1.7. 실험실습 교육용 기자재 활용 관리대장 【서식】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 학생의 체험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
ㅇ 국제화분야(국가지원 유형) 및 지역전략유형에 한하여 연구장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연구장비 :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ㅇ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는 꼭 표시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6.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활용

서식 : 특성화사업팀에서 스티커 인쇄 일괄배부


스티커

ㅇ 여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관련지침 및 서식

  • 국내외 여비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5편 재무회계규정)
    - 여비의 종류(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 총무처 인사관리팀 내부지침

ㅇ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
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관련지침 및 서식

  • 원광대학교 규정집 학생준칙(제4장 단체활동) 제12조 내지 제17조 참조
  • 8.6.1. 학술동아리 지원에 관한 지침 【지침】
  • 8.6.2. 학술동아리 등록 신청서 【서식】
  • 8.6.3. 학술동아리 지원금 신청서 【서식】
  • 8.6.4. 학술동아리 활동 계획서 【서식】
  • 8.6.5. 학술동아리 지원계획서 【서식】
  • 8.6.6. 학술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 【서식】
  • 8.6.7. 학술동아리 회의록 【서식】
  • 8.6.8. 영수증 【서식】
  • 8.7.1. 동아리 도서구입계획 【서식】
  • 8.7.2. 동아리 지원 사업 지침 【지침】
  • 8.7.3. 동아리 운영계획 【서식】
  • 8.7.4. 동아리 사업계획서 【서식】
  • 8.7.5. 강의료 영수증 【서식】
  • 8.7.6. 회의록 【서식】
  • 8.7.7. 동아리 우수자 포상수여 【서식】
  • 8.7.8. 동아리 현장학습 참여자 명단 【서식】
  • 8.8.1. 현장학습 보고서 【서식】
  • 8.8.2. 동아리 실험실습 참여자 명단 【서식】
  • 8.8.3. 실험실습 보고서 【서식】
  • 8.8.4. 동아리 봉사활동 계획서 【서식】
  • 8.8.5. 동아리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서식】
  • 8.8.6. 동아리 멘토링 보조비 영수증(대학원생) 【서식】
  • 8.8.7. 동아리 예산집행 기준 【지침】
  • 8.8.8. 동아리 회의참석자 명단 【서식】

동아리 활동비 지원 정산서류


Ⅳ.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


세부비목 세부비용 증빙서류
인터넷구매, 세금계산서 발행시 카드구매시
회의비 - 동아리활동과 관련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비 지원(1만원/인)
·- 야간시간대, 유흥업소 및 주류 구입에 대한 사용금액 지원불가
·- 회의 진행 일주일 전에 반드시 사업단에 회의일정 미리 통보
- 회의록(회의내용)
- 참석자(동아리 구성원 및 지도교수에 한함)

- 카드전표(오후 10시 이전 사용엄수)
여비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검토 후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
·- 교육 및 각종 특강, 견학 참가자에 한하여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함
- 참가기관 시행 공문
·- 결과보고서, 세부일정표
·- 사진 증빙 서류
·- 교통비 영수증(톨게이트비. 유류비 등)
·- 숙박비. 식비 카드영수증 실비 영수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ㅇ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ㅇ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목적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
- 특성화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ㅇ 회의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지침 및 서식

  • 특성화사업단 운영규정(원광대학교 규정집 제10편 특별사업기구)
  • 회의록(서식 15-1-2)
  • 위원회 참석자 명단(서식 15-1-13)
  • 증빙서류_영수증(서식 15-1-14)
  • 증빙서류_관련사진(서식 15-1-15)

ㅇ 각종 행사경비는 특성화사업 효과 제고 등의 목적의 사업단 활동 부대경비를 집행함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사업단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특성화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대학 브로셔, 대학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단,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회의비 및 특강비 지급기준(안)


구분 내부위원 외부위원(도내) 외부위원(도내)
금액 식대(15,000원 이내) 회의비 30,000원 회의비 50,000원
구분 금액 비고
교외 A급 1,000,000원 사회적 저명인사(공공기관, 고위공직자, 해외석학 등)
B급 500,000원 중견기업 CEO, 외부교수, 전문가
C급 300,000원 일반인

대학 사업비

ㅇ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ㅇ 대학 사업비는 위의 사업단 사업비 비목 및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ㅇ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의 대학사업비는 주관대학에서만 편성 가능
ㅇ 부속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사업비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