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

작성자
대학본부 사업단
작성일
2015-01-21 10:10
조회
264

Ⅳ.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1.인건비 - 신규 교원 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중 70% 이내(차액은 대학 자체 재원 활용)
-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 교원 인건비는 1인당 4천만원을 넘지 못함
(퇴직금, 4대보험 포함)-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기타 수당 집행 불가
2.장학금 - 사업단 소속 학부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대학원생,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교육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산학협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4. 교육환경
개선비
-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는 집행 불가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사전에 재단 승인 필요
6. 기타 사업
운영 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작성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7. 대학 사업비 -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
-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 대학 사업비의 편성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30%(협력대학은 편성 불가)